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이 다량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계량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의 각종 위반행위가 대상이 되며 예년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로는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행위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 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이 정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나 과태료처분 없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