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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불법선거 의혹 손금주 의원 검찰에 수사 의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7 20:45 수정 2016.07.07 20:45

매제와 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 손 의원 "공모하지 않았다" 부인매제와 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 손 의원 "공모하지 않았다" 부인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제20대 총선에서 손 의원의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A씨는 손 의원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 만원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는 A씨를 고발하면서 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매제이지만 단순 자원봉사자 신분인 A씨가 3300만원의 자금을 손 의원과 회계책임자 몰래 지출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A씨와 공모했을 경우 선거비용 초과와 선거비용 고의 누락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손 의원 모두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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