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를 위한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선정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이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군의 표준지는 총 2,001필지로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160필지, 관리지역 1,321필지, 농림지역 475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 45필지다.
실거래가 대비 지가 수준이 전국보다 낮은 지역이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춘양면을 제외하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42%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게 된다.
봉화=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