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 까지 30% 감면하여 적용토록 했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5,000원/㎡)의 경우 경계측량은 당초 370,700원에서 111,100원 감면된 259,600원이며 분할측량은 242,000원에서 72,600원 감면된 169,400원이 적용된다.
봉화=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