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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성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생명통로'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1.15 13:57 수정 2019.01.15 13:57

-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강화
-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강화

성주소방서는 15일 공동주택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가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2005년 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경량칸막이 등 비상 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성주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안내 스티커 배부, 반상회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진우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어도 이를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위급상황에서 경량칸막이를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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