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과잉반응을 경계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주문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과도하다는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청탁 금지법을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권익위의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나쳐 사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금품수수는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권익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3·5·10만원)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김영란법 신고 1호 사례로 꼽히는 캔커피 사건을 비롯해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의 적절성 논란 등을 들며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지나친 과잉반응'과 '부작용 부각'을 언급한 것은 법 취지나 실제 처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특정 사안을 문제 삼아 유권해석 문제만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부정 청탁은 하면 안된다'는 상식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일각에서 유권해석을 문제 삼아 김영란법에 대한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셈이다.박 대통령이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따른 우리 사회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킨 것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박 대통령은 또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며 김영란법이 국가적 청렴도를 높일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시행초기이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김영란법을 핑계로 한 일부 공무들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