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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부모 자산·부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확인하세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7 20:35 수정 2016.07.07 20:35

금감원, '금융정보서비스' 5가지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자문서비스 '유용'.금감원, '금융정보서비스' 5가지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자문서비스 '유용'.

부모가 돌아가시 전 남긴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알고 싶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비롯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서비스' 5가지를 7일 안내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 등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의 빚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희망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 신고 후 금감원 본·지원 및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사이면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결과 조회는 금감원 및 각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3개월 간 가능하다.금감원은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숨겨진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금융전문가가 부채관리와 노후설계 등을 알려주는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도 있다. 대면, 전화 및 온라인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 상담부스를 방문하거나 전화(1332-7), 금소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의 민원상담조회서비스-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fss1332.modoo.at)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를 검색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알고 싶다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비 금융회사를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다.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 이름을 입력하거나 업종 선택 후 검색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불법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절차도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가능하다.이밖에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추출해 통계 형식으로 알리는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와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를 정리한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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