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토록 돼 있다.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수막을 통한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 칸막이의 올바를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잘 모르고 칸막이 쪽에 각양 각색의 물건을을 적치 하는 경우가 있어, 비상대피 공간으로의 활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홍보를 통해 칸막이의 위치와 이용 요령을 널리 알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