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보훈수당을 인상 및 신설해 지급한다.
군은 작년 12월‘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에서 7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3만원으로 신설해 각각 분기별로 지급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보훈이 애국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있는 보훈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