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7일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하고 영주시보에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9만990명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등재자 9만949명, 19세 이상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이 41명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는 9만983명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등재자 9만949명, 19세 이상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34명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는 1만110명 이상, 주민소환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1만3648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인 1820명 이상 서명으로 가능하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환투표는 이들 중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