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19,363명)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13회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2016년 하반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맞춤형급여(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복지사업의 1,183건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8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결과를 활용해 급여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및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격변동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성주=김명식 기자 hyew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