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7일 여성이 운영하는 노점상과 식당 등에서 집기를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동네조폭 A(44)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과 58범인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지역의 노점상과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들에게 욕설을 하며 과일 바구니를 걷어차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여성이 운영하는 노점상과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상인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왔다.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검거한 것"이라며 "추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김영춘 기자min9410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