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북도가 주최한 2018 인·허가 대상 규제개혁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20일 도청 내 1층 다목적홀에서 도내 23개 시·군,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인?허가 대상 각 분야별로 시상했으며, 이번 평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규제개혁의 부서장 관심도, 부서원 역량강화, 적극성, 제도개선 등 총 4개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심사했다.
의성군의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소상공인 현장간담회’, 농공단지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구석구석 확산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대출금 만기 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했으며, 귀농?귀촌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의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된 규제개선책을 발굴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