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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 ‘악마의 질주’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6 15:06 수정 2016.10.06 15:06

알바 근무시간 15분 단위로 끊어 체임 ‘추노’ 악명알바 근무시간 15분 단위로 끊어 체임 ‘추노’ 악명

#. 한식 레스토랑 ‘자연별곡’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끊어 시급을 계산했다. 1분만 부족해도 시급으로 쳐주지 않았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는 시간도 (시급으로)인정되지 않는다며 출퇴근 시간을 빨리 찍으라고 재촉했다. (자연별곡 아르바이트생) #. 이랜드 스시뷔페 ‘수사’에서 일할 때 항상 10분전 스탠바이를 강요받았다. 근무시간 10분전부터 일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근무라면 8시50분부터 근무를 시작했다.‘10분전 스탠바이’는 이랜드 외식사업부내 모든 업체에서 통용되는 단어다.(수사 아르바이트생) 주력 브랜드 ‘애슐리’와 ‘자연별곡’을 앞세워 외식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는 이랜드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시간 10분전 작업장에 도착해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끊어 시급에 반영하는 이른바 ‘꺾기’를 자행했다. 일을 더해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인 근로자라도 한달간 출근하면 하루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나 연차휴가 대신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 4시간 연속 근무하면 주어지는 휴게시간 30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애슐리는 근로계약을 맺을때 일부러 근로시간을 정규 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늘린 뒤 평소 아르바이트생을 조퇴시키고 필요에 따라 30분~1시간 가량을 무보수로 더 시키는 수법으로 기간제법(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외식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사실상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노무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의 열정페이”라고 비판했다.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추노’(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도망노비처럼 잠적한다는 뜻의 은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꼽힐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은어 ‘추노’는 도망노비를 쫓는 추노꾼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추노’에서 따왔다. 정부는 청년의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업장의 경우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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