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5,5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심도있는 예결위의 심의과정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합관제센터 옥상방수 등 6개 사업에 11억6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회관시설유지관리비와 긴급히 도로정비가 필요한 단밀속암도로(군도14호)정비사업에 대해 2억5천만원 등 총 2억8,600만원 증액했다.
이밖에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박화자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출자·출연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