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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불법광고물 극성…분양업체 '나몰라라'

김욱년, 황원식 기자 입력 2016.07.07 20:23 수정 2016.07.07 20:23

안동시 불법광고 과태료 부과액 20배 '폭증'예천군 과태료 지난해 '0'…올들어 840만원안동시 불법광고 과태료 부과액 20배 '폭증'예천군 과태료 지난해 '0'…올들어 840만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양을 알리는 각종 불법 광고물로 인근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해당 공무원들의 수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들의 불법은 반복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7일 안동시와 예천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각종 불법 현수막이 주거지와 근접한 교차로 인근 가로수나 가로등에 매달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단속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면 이 같은 불법 현수막 게시 및 홍보전단 살포는 더욱 극성이다. 이들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 및 운전을 방해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실제 지난 1월 예천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끈이 떨어져 휘날리던 현수막에 오토바이가 감겨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안동시는 이들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2014년 292만원에 불과하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6000만원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파트 분양이 적었던 2014년 대비 벌써 7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현수막에 장당 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예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0'였지만 아파트 분양이 있는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840만원을 웃돈다. 차량에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강력한 접착제가 붙어 있는 명함용 불법 전단지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 같은 부착용 전단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데다 자칫 무리하면 차량 손상까지 우려돼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권모(45·안동시 정하동)씨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전단이 밤새 집 앞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량에 부착됐다"며 "전단의 접착력이 강해 제거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불쾌해 했다. 불법광고물이 극성을 부리자 안동시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중이다.명함용 크기 불법 광고물은 장당 10원, A4 크기 이하 20원, 그 이상은 30원의 수거비를 지급한다. 이들에게 지급했던 수거비는 2013년 1699만원에서 지난해는 2310만원으로 36% 이상 늘었다.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한 수거비는 1632만원으로 벌써 2013년 한해 실적과 비슷하다.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에 대해 분양대행사들이 느끼는 부담보다 불법 광고물의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 되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도 위주의 단속은 효과가 없기에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욱년 기자·예천/황원식 기자ku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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