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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의성군,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조헌국 기자 기자 입력 2018.12.12 14:38 수정 2018.12.12 14:38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11,700건에 18억1천9백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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