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타 시군 지방세 체납부서와 차량관련 과태료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인 13일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영치한다.
성주군은 본격적인 영치에 앞서 차량 진출입이 많은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영치활동 영역을 계획하고, 모바일 영치시스템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점검하여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
한편 차량영치 담당부서인 통합징수부서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행정력동원만이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영치예고와 같은 자진납부 유도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