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금의 일부를 국민 세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원전 사고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도 지우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200억엔(약 1조3000억원)까지는 전력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전력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회사 부담액에 상한선을 설정해 초과 부분을 국민 세금이나 전기료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전력회사 등의 무한 책임제와 비교하면 일반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 전문연구회는 오는 3일부터 원전사고로 인한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집중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2011년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제1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현행 민간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인 1200억엔을 이미 넘어, 도쿄전력이 부담액이 6조엔을 넘을 것으로 집계되자 일본 전력업계에서는 전력사가 부담해야 할 피해배상금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원전 사고로 전력회사가 배상해야 할 밤위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유한책임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한책임제가 도입되면 전력사가 안전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