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사회는 ‘청렴’이 화두이다. 몇 년 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모든 업무와 일상에 청렴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다. 청렴 관련 각종 교육과 서류와 평가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청렴의 홍수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높아만 가고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별다르지 않다. 혹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청렴의 정의가 보다 넓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할 수도 있는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청렴의 의미로 바꾸면 어떨까? 공무원의 청렴은 ‘비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청렴에서 국민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개입을 실행’하는 적극적 청렴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적극적 청렴이란 ’~를 향한 청렴‘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국민의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본질적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청렴을 생략하면 공무원이란 존재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처럼 진정으로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정부패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방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공직자의 몸가짐 하나만으로도 공직사회 속에 신뢰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