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청구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만6000건에 달했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보험사 원고건은 모두 1만6220건이었다.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같은 기간 동안 3만4348건으로 보험사 원고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승소율은 차이가 컸다. 보험사가 개인보다 10배가량 승소율이 높았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5년 평균 78%였다. 반면 고객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객이 전부 승소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한 셈이다.작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내 25개 생보사의 전체 보험사 소송건수는 3392건, 15개 손보사의 전체 소송건수는 2만1526건으로 손보사의 소송건수가 생보사보다 7배 많았다. 25개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고객 승소율 6.7%)이었다. 15개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삼성화재(원고건 승소율 98.2%, 고객 승소율 1.1%)였다.제윤경 의원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 합의유도하는 건수가 더 많다"며 "이러한 보험사의 소송 남발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여태까지 한 푼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소송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며 "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