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31일 영덕교육문화축제 영덕군민회관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내 화기물 소지, 흡연 및 불법 취사행위 및 임산물 불법채취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홍보하고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관계 법령에 의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 내 화기물 소지, 흡연·취사행위 및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영덕=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