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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6 21:14 수정 2016.07.06 21:14

법무부·검찰은 조사대상 빠져법무부·검찰은 조사대상 빠져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우원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실시,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이 포함됨은 물론,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질병관리본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은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국정조사 기간은 7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일간이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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