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인 신(新)대구부산고속도로에 설치된 차량충격흡수시설(사진)이 안전등급을 무시하고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졸음쉼터 입구에 차량 충격을 흡수하기위한 시설이 설치됐지만 최고속도 110㎞인 도로에 필요한 CC(Crash Cushion)3등급이 설치돼지 않았고, 대부분 80㎞까지만 안전이 보장되는 CC2등급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 동대구에서 경남 김해시 대동면까지 82.1㎞(4차로)에 이르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전 구간에는 이렇게 등급에 맞지 않게 설치된 차량충격흡수시설이 모두 20개나 된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대구부산고속도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2급(충돌속도 80㎞)으로 설치된 것을 상향등급 CC3급(충돌속도100㎞)으로 연차별 교체할 계획이며 총 20개소 중 올해 6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8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와 충돌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한다'고 명시됐다.실물 충돌시험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충돌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이 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표 남궁 윤)에서 만든 민자고속도로다. 지난 2006년 2월 개통해 지난해 기준 하루 교통량이 4만6000대에 이르며 30년간 정부로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다.최근 3년간 이 민자도로에서 난 교통사고가 300건이 넘고 사망사고도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들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며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