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시청 제2회의실에서 2016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개별주택 공시대상은 295호로,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다.위원장이신 부시장과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은 이날 심의에서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으며 변동에 따른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된 주택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등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본 회의에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10월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 11월30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김재광 부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