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에서는 단속에 앞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현수막을 연중 게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 후 배출하고, 병․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수거가 쉽도록 가지런히 배출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예천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매립,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 종량제 위반행위가 적발 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쓰레기는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하고, 낮 시간과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삼가 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