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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화/건강

링지화 친형 수뢰죄 ‘기소’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19 18:36 수정 2016.09.19 18:36

中검찰, 뇌물액 1억2,000만원 ‘산시방’ 일원도中검찰, 뇌물액 1억2,000만원 ‘산시방’ 일원도

중국 검찰은 낙마한 링지화(令計劃· 59) 전 당중앙 통일전선공작부장의 형을 거액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19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최측근이면서 수뢰죄와 직권 남용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링지화의 형인 링정처(令政策· 64) 전 산시(山西)성 정협 부주석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장쑤성 창저우(常州)시 인민검찰원은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링정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사이트는 링정처의 수뢰액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이 전한 그의 뇌물 수수액은 1억2000만원 정도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링정처(令政策)를 비롯한 링지화 일가의 비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했다. 링지화의 막내 동생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링완청(令完成)도 형들의 수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고인민검찰원은 링정처 외에 링지화가 조성한 파당 이른바 '산시방(山西幇)'에 가입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천촨핑(陳川平) 전 타이위원시 서기, 쑨훙즈(孫鴻志) 전 국가공상총국 부국장을 역시 수뢰죄로 장쑤성 쉬저우(徐州)와 산둥성 타이안(泰安) 중급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톈진(天津)시 제1중급법원은 지난 7월4일 링지화에 국가기밀 불법 취득,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링지화에 정치권리 박탈과 개인재산 전액 몰수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링지화는 직권을 이용해 건당 60만 위안에서 1465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 누계 뇌물액은 7708만5383위안(약130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링지화는 국가기밀 문건을 대량으로 빼냈다. 링지화는 후진타오의 정치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으로 후의 후광으로 승승장구했고, 고향 산시성 출신으로 이뤄진 파벌을 이끌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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