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예천

예천군, 하반기 환경부담금 부과

황원식 기자 입력 2016.09.18 19:16 수정 2016.09.18 19:16

2015년보다 2.4% 감소…9월 30일까지 납기2015년보다 2.4% 감소…9월 30일까지 납기

예천군은 2015년도 대비 약 2.4%가 감소한 208,275천원의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9,030건에 208,275천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8,472건에 213,447천원에 비해 건수는 558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5,172천원이 감소했다.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6월말 기준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다만, 경유자동차의 부과기간 내 소유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에게 각각 나눠서 부과하게 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가 납기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사용기간 후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차, 소유권이전 등 자동차소유권 변동사항으로 인해 납세를 기피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