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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 1위 ‘폐암’ 국가검진 도입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12 17:47 수정 2016.09.12 17:47

복지부, 사망률 20%↓…내년부터 30갑년 이상 55~74세 흡연자 대상복지부, 사망률 20%↓…내년부터 30갑년 이상 55~74세 흡연자 대상

국가암검진에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 폐암이 포함된다. 저선량 CT(컴퓨터 단층촬영영상)을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망율을 약 20% 낮추는 것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국가암검진에 빠르면 오는 2019년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함 등 5개 암종외에 폐암이 새로 추가된다.폐암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1명(2014년)이며,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국내 전체 암 사망의 22.8%(2013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기준 폐암으로 확정 진단, 또는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23.5%로, 췌장암(9.4%)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30갑년(3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74세 8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해 대상자를 상대로 검진을 수행하는 데 29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외 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율이 높은 연령이라고 판단된 55~74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나, 시범사업 경로와 암 등록정보 통계 분석을 통해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폐암 국가검진 도입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체 국가검진 의료기관이 2019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도 개편했다. 기존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암 생존자 관리체계 수립도 시작한다. 현재 137만 명에 이르는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 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골자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매년 소아암환자 300여 명을 포함한 1000여명의 중증만성질환자가 발생하는 소아 환자에 특화된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이밖에 암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암종별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암데이터 센터 운영, 암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의 예측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만든다.또 정밀의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 10만명분 구축 ▲폐·위·대장 3대 전이암 환자 1만명 대상 유전체 자료를 통한 항암임상시험 실시 등도 추진된다. 오는 19일 9.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부통령 주재로 열리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암정복을 위한 3개국간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해 정밀의료의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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