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승소

이상만 기자 입력 2016.07.06 19:34 수정 2016.07.06 19:34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재산권 보호 위해 위반사례 적극 대응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재산권 보호 위해 위반사례 적극 대응

경주시 토지정보과는 과징금부과처분 소송에 승소해 2억9100여만 원의 세수증대를 했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명의신탁자 또는 등기의무기간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 미등기 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시는 신평동에서 1995년 매매계약체결 후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2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상대방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소’를 2012년 법원에 제기했으나,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판결로 승소해 원고가 6월 과징금을 수납완료 했다.또한 이외에도 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650여만 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안원준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대응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주/이상만 기자 manl0716@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