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토지정보과는 과징금부과처분 소송에 승소해 2억9100여만 원의 세수증대를 했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명의신탁자 또는 등기의무기간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 미등기 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시는 신평동에서 1995년 매매계약체결 후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2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상대방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소’를 2012년 법원에 제기했으나,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판결로 승소해 원고가 6월 과징금을 수납완료 했다.또한 이외에도 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650여만 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안원준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대응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주/이상만 기자 manl07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