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2인용' 일반 격리실 입원료 수가가 신설돼, 그동안 의료기관 내 감염을 원인으로 지목된 '콩나물 시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와 2인용 일반 격리실 수가 신설, 격리실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댓가로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그동안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을 제외한 콜레라 등의 환자가 입원하는 일반 격리실은 입원료 수가를 '1인용'과 '다인용' 등 2종으로만 구분해왔다. 2인용 격리실을 이용해도 다인용 수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환자로서는 비싼 돈을 내고 1인용 격리실을 이용하거나 다인용 격리실을 사용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책정된 2인용 격리실 수가는 1인용 격리실보다 40% 정도 낮고, 다인용 격리실 대비 20% 정도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일반 격리실 입원료는 ▲1인용 24만5000원 ▲2인용 16만원 ▲다인용 13만7000원 수준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감염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또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에 따라 응급실 내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면 음압 격리실은 11만3000원, 일반 격리실은 3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지급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격리실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