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시장, 상가, 지역상인 및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톨케이트·터미널·역 등 귀성객 이동거점 장소를 중점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방과 거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세대별 층별 소화기를 1개이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훈탁 소방서장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고향집에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통하여 안전하고 풍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