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료/복지

‘C형간염 집단감염’ 늑장대책 발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6 20:42 수정 2016.09.06 20:42

의료기관 안일한 인식탓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되풀이의료기관 안일한 인식탓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되풀이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비상식적인 불법 의료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경우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 원주 현대정형외과, 제천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단속을 강화했지만 불법의료행위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재사용 확인이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보건당국이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 지난 2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심신고 85건이 접수됐지만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54건 중 17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했는데도 감염의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워 단순 재사용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는 보건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전국 보건소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기 재사용 적발 건수는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신고센터 설립 등 국가차원의 단속조치가 강화되자 1~5월 5개월만에 12건이 적발됐다.C형 간염에 대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일한 감염병 관리 인식과 처벌이 쉽지 않다보니 비윤리적 의료인의 배짱이 불과 45~200원에 불과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감염 발생에 한몫했다. 보건당국은 C형간염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해왔는데 지정감염병은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데다가 표본감시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C형간염과 관련해 신고 의무가 있는 표본감시기관 167곳중 절반 가까운 47.9%(80곳)가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중 13곳은 C형간염 신고 의무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감염 의심단계에서는 법적 근거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거나 업무정지를 조치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점도 문제다.또 보건당국은 C형간염 의심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별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비행을 조장해왔다. 복지부는 올해 초 C형간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신고센터 설치 후 1차 신고분, 빅데이터 추출 62건 중 단 2건만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배상 입증 책임을 묻기 위한 감염경로 확인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C형 간염의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C형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