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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술먹방’ 비판여론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6 20:41 수정 2016.09.06 20:41

SNS로 여과없이 노출…“청소년 음주 조장” 우려SNS로 여과없이 노출…“청소년 음주 조장” 우려

최근 주류회사에서 마케팅 일환으로 톱스타를 동원한 술자리 연출 장면을 여과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해 청소년들에게 음주조장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대한보건협회는 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슬라이브'가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5일 지적했다. '이슬라이브'는 하이트진로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콘텐츠로 아이돌 스타들이 술자리 분위기를 연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며 술을 마실 때 의도적으로 하이트진로의 제품('참이슬')을 노출한다.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현재 이슬라이브의 누적 조회수가 7000만건이 넘는다. 다른 매체의 공유 건수도 200만건을 넘었다. 동영상에는 원더걸스, EXID, 지코 등 아이돌스타들을 포함해 존박, 백지영 등 유명가수 및 연예인들이 출연했다.이슬라이브는 술자리 특유의 흥과 분위기를 느끼도록 제작돼 SNS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게 보건협회의 설명이다.보건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류광고에 관한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뉴미디어 확산 등 매체환경이 급변해도 부분개정만 이뤄질 뿐이어서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류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신생 매체를 동원해 SNS상에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유해성 광고에 대한 규제 법령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건협회는 전했다.대한보건협회는 "이들 SNS 매체에서는 자체 광고 및 심의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페이스북의 경우 주류를 제한된 콘텐츠로 분리하고 연령 및 국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로이 에빈(Loi Evin)' 법규에 근거해 모든 미디어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간 주류광고량은 28%나 감소했다. 대한보건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류회사에서 진행하는 SNS마케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층의 술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환경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인터넷 기반의 SNS마케팅을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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