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원재료에 따라 전면 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로 표기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4곳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예외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국회에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입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수백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불안과 불만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안의 주 골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표시단서조항을 삭제, 무유전자·비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구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던 기존 제도를 원재료에 따라 표기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들은 입법 청원안에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표시 대상을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이법청원안의 소개 의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