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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전파’ 병원 영업정지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6 20:39 수정 2016.09.06 20:39

역학조사전이라도 감시체제 ‘표본→전수’ 전환역학조사전이라도 감시체제 ‘표본→전수’ 전환

보건당국이 C형 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고 불법행위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또 C형간염 집단발생 환자의 경우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C형간염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키로 했다.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연내 C형간염을 '지정감염병'에서 '3군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지정감염병의 경우 186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으나 3군 감염병이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인지시 신고 의무가 생긴다.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또 C형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고(高) 유병지역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 C형간염 검사 시범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7월께 나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시행이 추진된다.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의료기기 재사용 단속도 강화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비롯해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목적외 마약 투약,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자격정지 기간도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의료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C형간염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 치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보니정의 non-1b형, 기존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1b형과 소발디정 2·3·4형에 대해 건보 적용과 급여 확대 등을 통해 본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밖에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제고, C형 간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감염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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