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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도 적발 안되면 적법인가?

김치억 기자 입력 2016.09.01 20:51 수정 2016.09.01 20:51

안동시 수상동 모식당 ‘임대만료 토지’ 주차장 불법영업안동시 수상동 모식당 ‘임대만료 토지’ 주차장 불법영업

안동의 한 식당이 토지를 불법으로 아스콘 포장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식당은 안동시 수상동의 모 식당으로 2011년부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2필지에 대한 임대 계약 당시 사용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현재 1필지는 지난 4월 25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또 다른 1필지는 토지사용변경을 통해 오는 10월4일까지 사용을 허가 받은 상태이지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해 2필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식당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원상복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속적인 불법 사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안동시 농정과는 지난 4월28일 1차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식당 업주는 이에 불응했고 지난 2일 다시 2차 원상복구(10월31일까지)할 것을 명령했지만 업주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며 적법한 법집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티기식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 식당의 불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근 농지에 대해서도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옹벽을 쌓아 펜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또 식당 건물 뒤편에는 불법으로 가건축물로 보이는 냉동창고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본지 기자는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임대 당시 과정과 현재 임대 만료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자산관리공사의 취재 불응으로 더 이상 임대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취재를 할 수없는 입장이 됐다.안동시 관계자는 본지 기자의 불법성 지적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자산관리공사가 한 업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토지를 임대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임대 후 불법 용도변경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나몰라라식의 미온적인 태도는 어떠한 행태든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안동시 또한 소극적 행정조치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적 법의 집행 등 법의 준엄한 잣대를 댈 수 있는 공권력의 힘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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