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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임신중 음주 기형아 출산 위험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1 18:44 수정 2016.09.01 18:44

복지부, 주류용기에 과음경고문구 확정복지부, 주류용기에 과음경고문구 확정

이달부터 소줏병·맥주캔 등 주류용기에 임산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과음경고문구'가 삽입된다.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과음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 3종으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판매되는 주류용기에는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월간 음주율은 2012년 기준 19~29세는 57.7%, 30~39세는 48.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가임 여성이 매월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고위험음주율'이 19~29세는 10.6%, 30~39세는 11.6%로 가임 여성의 열 중 하나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험음주율은 '주 2회 이상, 1회 평균 5잔(여성 기준) 이상'을 의미한다.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중추신경계 이상 등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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