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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당원투표+국민경선 대선후보 선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1 18:35 수정 2016.09.01 18:35

국민의당, 당 대표 등 대선 1년전 사퇴조항 넣어국민의당, 당 대표 등 대선 1년전 사퇴조항 넣어

국민의당은 1일 전당원투표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박주선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실질적 의사결정에 당원 전원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는 당원 주권의 실현을 위해 정당사상 처음으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했다"며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의당 차기전당대회와 대선후보선출 과정에서 전당원투표제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대통령후보자 추천은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토록 했다"며 "개방형 국민정당의 지향을 살려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국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다만 폭넓은 경선 참여를 위해 세부적인 경선 규정은 더 넓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당규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은 '모든 선출직 당직자는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지 아니하면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넣기로 했다. 이로써 당 대표 등 국민의당 내 선출직 당직자는 오는 12월 중반까지 직을 내놔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국민의당은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도 꾀했다. 박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창당에서부터 등장한 권리당원제는 당비납부자에게 당직·공직후보자 선출권이라는 특권화된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원화·조직화된 특정세력의 계파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국민의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나 내지 않는 당원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를 도입하고 당원 1인 1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확립했다"고 소개했다.박 위원장은 "기존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지역위원장과 특정계파가 사실상의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파 기득권 양산과 줄서기 문화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런 대의원제는 폐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당원이 당헌당규 제개정과 당의 주요사항에 대한 인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당 지도부 선거에 관해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은 인재 배제와 당무 소외를 야기하고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은 통합선거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내지 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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