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994년 지방재정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보상이나 소유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저수지 내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은 개인 사유지 328필지 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완료했다.그러나 20년이 지난 2014년 용암면 계상리 소재 진골저수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후손들이 성주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했다. 원고는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된 편입토지에 대해 원상회복등기를 주장했으나, 성주군은 진골저수지가 일제 강점기인 1943년경 축조된 저수지로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보강했으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몽리민들이 토지를 제공해 축조한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 및 관련주민 문답서를 제출해 변론한 결과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으로 승소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금번 소송 결과와 같이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 중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저수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며 ”성주군 관내 169개 저수지 중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판례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해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성주/김명식 기자 hyew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