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담배소송'을 통해 지난해 담배회사에 156억 달러(13조8000억원)의 배상명령을 이끌어낸 원고측 변호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앙드레 레스페랑 변호사(트루델 존스턴&레스페랑 로펌, 사진) 등 캐나다와 일본의 보건, 법률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담배소송,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레스페랑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에서 '거대 담배회사와의 대결'을 주제로 담배소송의 의미와 승소 요인에 대해 발표했다.그는 지난 1998년 폐암, 인후암 등 환자들과 함께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20년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레스페랑 변호사는 담배소송에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 위반(민법) ▲궐련의 '안전상 결함'(민법) ▲권리 또는 자유의 위법한 침해(퀘벡 권리 장전) ▲제조자로서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 위반(소비자보호법) 등 위법행위를 입증해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레스페랑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은 대중들에게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거짓말과 불충분한 공개 진술을 해왔다"며 "담배회사의 잘못이 수십년간의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단측은 캐나다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이 1심 승소 요인을 참고해 현재 9차 변론까지 진행된 담배소송의 향후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일단 캐나다 담배소송 승소로 우리측 소송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집단소송에서는 ▲최소 12갑년 이상 흡연 ▲폐암 전체, 인후암(후두암 포함)중 편평세포암,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흡연자에 대해 손해를 인정했으나 한국은 ▲20갑년 이상의 흡연력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또 캐나다 소송의 피고였던 BAT 자회사와 필립모리스 자회사가 국내 담배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양국에서 진행 중인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 관련 쟁점들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두번째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에서의 전문가 역할'을 주제로 퀘벡주 담배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활약한 후안 카를로스 니그레떼 교수(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신의학 명예교수)가 발표한다.그는 중독전문가로서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중독(의존)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개인의 생존권과 신성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입증한 경험과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또 일본 담배규제협회인 '금연가회' 회장 카타야마 리쓰 변호사도 세번째 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자국 내에서 준비 중인 담배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건보공단측과 소송자료와 전략을 공유하는 등 향후 지속적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1998년 미국에 이어, 작년에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캐나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그리고 소송을 준비중인 일본이 함께 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또 한 번 도약하고 담배소송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