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의 종류가 '5개 암종 11개 요법'에서 '10개 암종 40개 요법'으로 늘어나 보장성이 강화되며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 수준으로 낮아져 약 4700명의 암환자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G-CSF 주사제의 급여기준을 이같이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으로 암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백혈구의 일종)' 감소증을 예방·치료하는 약제다.보건당국은 그동안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이 20%이상인 5개 암종(11개 항암요법)에만 예방적 투여시 급여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방광암, 골암, 연조직육종 등 호중구 감소증 위험이 20% 이상인 암종과 요법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 또 ▲65세이상 ▲이전 항암요법 투여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등이 있었던 환자 등은 감소증 위험이 '10~20% '인 경우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아 암환자에 대한 예방적 투여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건보 적용시 1주기 기준 환자 평균 본인부담금은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유방암 4주기 수술후보조요법을 예로 들면 환자 본인부담금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떨어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의 연령제한을 사실상 폐지한다. 급여 대상이 '6~18세'와 '아동기 진단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65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약 30% 수준으로,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이 5개월 투약 시 약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고가 치료제인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도 도입된다. 의료기관이' 사용 후 심사'하도록 했던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 신청 후 사용'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