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신순번제'와 관련해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임신순번제는 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 사이에 순서를 정해서 임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상정·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이 여성 종사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넣는 방안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10월 전국 12개 병원을 상대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였다. 전공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여성전공의 71.4%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가 직장 상사나 동료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 근무 공백을 없게 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운영 중인 '임신순번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임신순번제를 어겨 임신하면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그런 비난 때문에 임신 사실을 감추고 일하다 유산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종합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사건 등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여성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근절을 위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게 하는 방안이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인권위는 "의료기관 여성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우울증 등 피해여성들의 후유증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개선안 마련을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권고안은 보름에서 한 달 이내의 인권위 내부 심의를 거친 다음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