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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동 방화사건 현장 정리·피해회복 지원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8.24 20:43 수정 2016.08.24 20:43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최근 방화 범죄로 인해 살고 있던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타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박모씨 가족의 피해회복을 지원해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안동서는 지난 8월 초 안동 관내에서 발생한 현주건조물방화로 가옥 대부분이 불에 탄 피해자 주택의 내‧외부를‘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사업을 통해 말끔히 정리했다2016년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사업을 경찰에서 지원, 사건발생초기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 사업은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가 훼손되었거나 오염이 발생한 경우 일반범죄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 6평(19.8m2)이하 최대 65만원, 6평 이상은 1평(3.3m2) 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가능하며, 방화사건은 1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정리비용 385만원이 지급됐으며,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방화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학생 박모군의 심리치료와 추가적인 지원도 진행 중에 있다. 김상렬 서장은 “피해자가 범죄흔적으로 인해 두 번의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욱년 기자 ku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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