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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소방서, 소방시설 특검 … 위법땐 강력 행정처분

김태진 기자 입력 2018.01.04 15:52 수정 2018.01.04 15:52

안동소방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관련해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10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능력 확인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 관계인 자체점검 및 관련업체 허위점검 사항 ▲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 비상구 장애물 적치 및 방화구획 훼손 등을 확인·점검해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사항 전반을 확인한다. 만약 특별점검에서 불량사항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점검업체 등에도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목조문화재와 같은 화재취약 대상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창수 서장의 현장방문도 실시한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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