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지난 4일 구속됐다.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이자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낸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어섰다.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수사는 '마지막 퍼즐'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66)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만 남겨두고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저울질 중인 검찰은 금명간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도 예고한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4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에 적극 나서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 하던 시기였다.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같은 물증과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소멸됐고, 결국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현역의원이자 박근혜정부 최고실세였던 최 의원 구속까지 성공한 국정원 뇌물사건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의 최대 성과물로 손꼽힌다.핵심 피의자 대부분을 구속시킨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이번주 중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52)·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과 이병기 전 원장(71), 이병호 전 원장(78)으로부터 4년 동안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정무수석실에 상납된 정황도 포착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59)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을 소환조사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