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일반 담배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과 담배소비세를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등도 모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또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장소인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흡연카페들은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돼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