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심야시간 도구를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시~5시 사이 동구 신암동 일대를 돌며 원룸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준비해간 도구로 유리창을 파손하는 수법으로 상품권과 현금 등 76만원을 훔친 혐의다. 피해자들은 A씨의 범행으로 차량수리비 등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추적을 따돌리고 이동이 용이한 대구 동대구역 인근 지역을 범행장소로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CCTV자료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자정쯤 동대구역에 내려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날 오전 6시40분쯤 기차를 타고 구미로 달아났다. 경찰은 탐문과 CCTV자료 등 추적을 통해 A씨를 지난해 12월31일 구미 A씨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검거했다.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경찰서는 하룻밤새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연수 기자 jjl06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