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대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권순광 기자 입력 2018.01.03 17:11 수정 2018.01.03 17:11

1억8000만원 챙긴 20대 구속1억8000만원 챙긴 2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26)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월2일~12월19일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해 1억7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적발된 도박사이트는 국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A씨는 회원들이 도박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와 잃은 돈의 30%를 수익으로 받았다.A씨는 "단순히 홍보만 했을 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외에 총판 형태로 활동하는 중간조직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활동한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여러개의 총판을 둔 피라미드 구조로 추정된다"며 "국내 총책 검거를 위해 우선 A씨를 상대로 가담 경로와 모집 회원, 도박자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광 기자 gsg616@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