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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주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

이상만 기자 입력 2018.01.01 17:52 수정 2018.0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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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경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2월 6일 강철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의 인력지원과 접수·홍보 등을 총괄하는 경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지원을 위한 23개 읍면동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했다.또한 시 및 읍면동 행정게시대 현수막 게첨과 주민센터에 안내 리플릿을 비치, 전광판,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홍보 콘텐츠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으로 다만,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지원 가능하다.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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